‘무기징역’ 이은해 딸 입양 무효소송, 21일 첫 재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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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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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가사소송법 제 30조에 따르면 입양의 무효소송은 양부모 사망시, 그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이씨와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입양 무효소송 첫 기일에서 검찰 측은 소 제기 취지를 밝힌다.
이씨는 이 사건 피고인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계곡살인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조현우(39)씨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지난 10월 이들에 대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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