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민원인에 폭행당해 2~3m 날아간 20대 공무원… 노조 “엄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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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근무하는 20대 공무원이 50대 민원인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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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근무하는 20대 공무원이 50대 민원인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노조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9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는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아산시가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씨는 고성을 지르며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직원을 위협했다고 한다.
이에 20대 공무원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느냐”라며 진정시키려고 했고, A씨는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는 폭행 충격으로 2~3m 뒤로 나가 떨어졌다.
놀란 직원들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은 끝났다고 한다.
업무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A씨 앞에 나섰던 B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천안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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