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나온다

안다솜 수습 2022. 12.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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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인천에서 부산까지 레벨3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가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74건의 새로운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미루는 제도로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준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이날 승인된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를 내놓은 마스오토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11.5톤 화물트럭을 간선도로에서 운송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자율쥬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와 임시운행허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정 지역, 연구 목적 등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점, 위험성이 낮은 간선운송인 점, 법령개정 과도기의 영업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스오토는 실증기간 14대의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정해진 실증구역에서 화물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질텐데 (마스오토는) 100~300만원 금액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장치를 붙여 사업을 진행한다"며 "자율주행으로 15%의 연료 절약과 운전자 피로도 완화, 사고 위험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도 승인돼 주차장 바닥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으로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한데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인증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설치 공간 제약이 적은 점, 교통약자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고 두루스코이브이는 서울, 경기, 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1천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밖에도 ▲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SK E&S·한국중부발전)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SK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빈센 등 컨소시엄) ▲수소튜브트레일러(T/T)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한국가스공사) ▲폐기물 처리 신기술 활용 폐 육불화황(SF6) 가스 처리(성신양회)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영무파라드 등 4개社)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플랜드비뉴 등 4개社) 등 72건의 실증특례와 2건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특례 심의안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정부는 성과확산형 제도혁신을 포함해 ▲사업화 지원 ▲신속한 법령정비 ▲운영체계 개편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형 샌드박스를 만들어 발전단계별 규제나 제도공백 요소를 찾아 관련 법령을 미리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해야하는데 기획형 샌드박스는 정부가 먼저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며 "모빌리티, 수소, 로봇, 에너지 신설 등 첨단미래 분야의 규제를 풀고 제도 공백은 먼저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활용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보유기술은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옮겨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군협력, 사전 사업컨설팅 지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강화 등을 진행한다.

또, 전용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 수준 이상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2024년에 생산성 5개, 안전성 2개 과제에 각각 과제당 3~5억, 5~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령정비 체계화,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 사업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정립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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