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에 몸 감겨 사망…동국제강 산재사고는 9개월째 수사 중

이영균 2022. 12.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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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포항여성회는 20일 오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 대해 단 1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인의 산재사망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두 회사와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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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부인 권모 씨, 태어난지 두달된 자식 아빠 얼굴조차 몰라, 검찰은 잘못된 사람 반드시 처벌해 달라
사건 발생 9개월째, 검찰은 단 1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아
20일 오후 2시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동국제강과 장세욱 대표 기소 촉구 기자회견 열어

"검찰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을 져야 할 관련자 단 1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과 경북 포항시민단체가 20일 오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포항여성회는 20일 오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 대해 단 1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검찰이 입건조차 미루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산재사망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두 회사와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의 부인 권모씨는 "태어난지 두달된 자식은 아빠 얼굴조차 모른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검찰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해 법 앞에 그 책임을 묻고 벌을 받게 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조직이 아니냐"며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흐느꼈다.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이 산재사망사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된지 오래됐는데 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과 경북 포항시민단체가 20일 오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지난 한해동안 연간 828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를 놓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노동자가 안전하고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과 계속 협의중에 있다"며 "대기업은 시스템이 크고 복잡해서 어디까지가 경영자의 책임이 미치는지 판단하기 복잡하고 조사할 게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1일 오전 9시25분쯤 동국제강 포항공장 내 천정크레인 브레이크 및 감속기 교체작업을 위해 천정크레인에 올라가 크레인 상부를 확인 하던 중 천정크레인 케이블휠에 걸었던 안전대가 휠과 함께 회전하면서 노동자 이모(38)씨의 흉부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한 탓에 이씨는 곧바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포항=글·사진 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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