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명도소송 상고 기각…청주시 "본격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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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이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 강제 퇴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주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청주병원이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자 강제퇴거를 위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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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병원이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 강제 퇴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주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주시는 승소 판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할 수 있도록 본격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약 14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했다.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한 행정 조치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청주시 승소 판결을 했으나 청주병원은 여전히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3차 계고 기간 내 이전 의사가 없다면 내년 초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은 12월 중 청주병원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청주병원이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자 강제퇴거를 위한 소송을 냈다.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청주병원은 1·2·3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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