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주스 AI창작 크리스마스 캐럴, 경기도에선 부담없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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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043610)(대표이사 박현진)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니뮤직과 주스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관내 상권 및 거리에서 지니뮤직이 제공하는 AI 창작 크리스마스 음원을 마음껏 틀 수 있는 환경을 일정 기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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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콘텐츠 제공 MOU
지니뮤직(043610)(대표이사 박현진)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내 상권 및 거리에서는 지니뮤직이 제공하는 AI 창작 크리스마스 음원을 마음껏 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상점이나 거리에서 일반 크리스마스 음원을 재생할 경우, 상인들이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으로 상점이나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아,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지니뮤직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저작권료 부담 없는 AI 크리스마스 음원 총 20곡을 경기도 관내 상권과 거리에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AI 크리스마스 음원 제작은 AI 스타트업 주스가 맡았다. 주스는 지난 10월 지니뮤직이 인수한 AI 스타트업으로 다수의 AI 창작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스는 AI학습용 음원데이터를 공급받고 이를 기반으로 AI 딥러닝을 통해 크리스마스 캐럴음악 특징을 학습했다. 주스의 AI는 크리스마스 캐럴 장르, 키워드, 악기, 템포 등을 반영해 캐럴송20곡을 새롭게 창작했다. 이번에 탄생된 크리스마스 대표 캐럴송은 ‘해피크리스마스’다. 눈 오는 크리스마스에 신나게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의 천진함을 표현한 재즈캐롤이다.
김정욱 지니뮤직 뉴비즈 사업본부장은 “한 해의 끝자락에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에 AI창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제공한다”며 “지니뮤직의 AI 캐럴과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인접)권은 어떻게?
저작권법 17조에 따르면 상점이나 거리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가 공중에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에 대한 권리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
또, 동법 76조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로 한정하고 있고 AI가 창작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 AI음원 창작물은 업무상 저작권으로 보고 있어 음악을 제작하면서 발생되는 저작인접권과 실연권은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지니뮤직과 주스가 제작한 AI크리스마스 캐럴은 저작인접권과 실연권이 발생된다.
지니뮤직과 주스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관내 상권 및 거리에서 지니뮤직이 제공하는 AI 창작 크리스마스 음원을 마음껏 틀 수 있는 환경을 일정 기간 제공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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