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내년 1월 18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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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첫 재판일이 정해져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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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피고인만 5명
재판 진행 과정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첫 재판일이 정해져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재판은 제2형사부가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 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여기에 오 지사도 포함됐다.
오 지사는 입장문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당 도지사에 대한 정치탄압 및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날(11월 23일)부터 6개월인 내년 5월 23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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