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3월 이후 전기차 핵심광물·배터리 원산지 요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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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을 조달하도록 조항이 내년 3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의 이날 발표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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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을 조달하도록 조항이 내년 3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IRA 핵심 세제 조항 일정'에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이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라며 "관련 조항은 발표 이후 적용된다"고 밝혔다.
IRA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최대 7500달러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에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에 달해야 3750달러를 지급하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지급한다. 세액공제에 필요한 북미산 제조·조립 부품의 비율은 2029년까지 100%로, 핵심 광물의 미국·FTA체결국 채굴·가공 비율은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리튬 등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와 유럽은 물론 미국 업계에서도 이번 규정이 곧바로 시행될 경우 어떤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광물 및 부품 대신 전체 광물 및 부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재무부에 제시했다.
미국 재무부의 이날 발표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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