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교육부, 법 제정 추진

김나연 기자 2022. 12.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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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장상윤 차관 “대학 진단 제도 공정성 보완해야···
등록금 규제 완화 논의는 일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지원 내용을 연계·관리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맞춤형 지원은 기초학력 부진, 아동학대, 다문화 가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학생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 지원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장 차관은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 울타리 밖까지 명시해 폭넓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에는 교육부가 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정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위기학생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 지원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선 지원-후 통보’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

장 차관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등 여가부 제도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뿌리도 학교에 있다”며 “여가부의 기능을 흡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의 연장선에서 교육부가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오는 28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내년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대학 규제개혁 관련 방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대학 평가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대학이 정부에 예속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개혁이지만, 민간 평가를 그대로 활용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협의 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난이 악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학이 늘었지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2 유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장 차관은 “물가와 학생, 학부모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대학 규제개혁을 논의하면서 등록금 규제는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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