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강해지는 野 반대 기류…'방탄 논란' 여론 주시

이원광 기자 2022. 12.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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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선 부결 기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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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5일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선 부결 기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현재로선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늦어지는 본회의…강해지는 '체포동의안' 반대 기류

20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늦어지는 동안 노 의원의 구속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현재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늘어지면서 본회의 개의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늦어지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노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인인 노 의원이 도주하기 어렵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적다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다른 의원은 "(노 의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나"라고 했다.

법리적 다툼을 떠나 정치 책임을 질만큼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이상직·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나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례와 다르다는 시각이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발견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고 발언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노웅래, 동료 의원들에 직접 호소…'방탄 논란' 극복할까

특히 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의원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달 12일부터 3페이지 분량의 친전을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에게 보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노 의원은 친전에서 "압수수색 당시 집에 있던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며 "확인되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노 의원의 설명을 듣고 구속 수사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고 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20대 국회에서 5건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지만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라 분위기가 바뀐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 역시 민주당이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달 16일 CBS 라디오에서 "노웅래 의원 건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재명 대표는 부결할 수 없지 않나"라며 "노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나중에 이재명 대표 건을 부결시킬 수 있으니 둘 다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뉴스1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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