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금품 갈취 혐의' 코인빗 전 회장 1심 무죄

김상훈 2022. 12.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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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금·폭행해 돈을 빼앗은 의혹을 받았던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직원들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들과 함께 직원들을 감금한 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빗 최모 전 회장과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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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금·폭행해 돈을 빼앗은 의혹을 받았던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직원들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들과 함께 직원들을 감금한 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빗 최모 전 회장과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다르고고, 여러 차례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도구를 이용한 강도 높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 다른 치료 기록이 없고, 감금당했다던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거래소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이 내부 정보로 큰 부당 이득을 취한 뒤, 회사 측의 추궁 과정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89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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