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증거보전 일부만 인용…민변 "항고 예정"

신귀혜 기자 2022. 12.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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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소방당국의 무전기록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가운데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대리인단이 보전신청한 증거는 ▲참사현장 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 무전기록 ▲참사 당일 경찰 배치 관련 문서 ▲각 기관 상황보고서·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등 총 27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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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변 내 법률지원 TF, 관련 증거보전 신청
재난 관리 부서 대상…27개 중 14개 인용
민변 "서울시 주장 믿기 힘들어…항고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12.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소방당국의 무전기록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가운데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3일 일부 인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증거 존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했다.

이는 유가족 측이 보전신청한 27개 자료 중 14개에 대한 보전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송 부장판사는 각 기관에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했다.

증거보전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된 것으로, 본안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이날 민변은 기각 결정된 부분 중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자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작성된 회의록·보고서 부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자료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핼러윈 관련 문건이 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서울시청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에 참사 직후 열린 본부 회의 결과와 내용이 정리돼 있음에 비춰 볼 때 관련 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이 항고를 인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변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최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제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보전을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의 대상이 된 증거는 삭제, 멸실, 변개될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증거들"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대리인단이 보전신청한 증거는 ▲참사현장 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 무전기록 ▲참사 당일 경찰 배치 관련 문서 ▲각 기관 상황보고서·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등 총 27개 자료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29일 유가족들이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가족 측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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