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 "운행중단 9일째…시내버스 면허취소해야"

박상수 기자 2022. 12.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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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0일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중단된 목포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운행명령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9일째"라며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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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시내버스 비상수송차량.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20일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중단된 목포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운행명령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9일째"라며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 버스회사의 경영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억의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경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 대표의 책임이며, 더 이상 목포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위원회는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자기자본 잠식, 가스비 체납 등을 이유로 버스운행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목포시민을 내몰고 있는 태원·유진 버스회사는 이미 경영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사업경영의 불확실성과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에 의해 국민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호의 적용을 요구했다.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는 운행 중단된 버스회사의 '운행명령' 행정조치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면허취소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면서 "태원·유진운수 사측이 더 이상 목포시민을 볼모로 삼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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