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 원으로 확대"

정소양 2022. 12.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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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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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이고 경직적인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이고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 건의됐으며,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도 건의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신용정보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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