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위반…포트나이트 게임제작사 에픽, 벌금 6766억 합의

신기림 기자 2022. 12.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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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에픽게임스가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5억2000만달러(약676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하나는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건으로 에픽게임스가 13세 이하의 포트나이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동의 혹은 동의 인증도 없이 수집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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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 위반 제소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에픽게임스가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5억2000만달러(약676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에픽게임스에 대한 두 가지 민사 소송과 관련해 크게 2가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건으로 에픽게임스가 13세 이하의 포트나이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동의 혹은 동의 인증도 없이 수집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에픽게임스는 어린이와 십대 사용자들이 실시간 음성 및 문자 채팅을 자동으로 허용해 법을 어긴 혐의다.

게다가 에픽게임스는 사용자들이 모르는 이들과 소통하는 위험에 노출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일부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협박을 받으며 자살과 같은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히고 위험한 이슈에 노출됐다"고 FTC는 지적했다.

해당 혐의로 에픽게임스는 2억7500만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FTC가 제기한 사생활 침해 관련 최대 합의금이라고 WSJ는 전했다.

또 다른 소송은 행정법원에 FTC가 제기한 것으로 고객에게 2억4500만달러를 환불하는 방식으로 벌금이 매겨졌다. 사용자들을 속여 결제하고 취소하기 어렵게 만든 '다크 패턴' 위반에 따른 합의금으로는 최대다.

FTC에 따르면 에픽게임스는 반직관적이고 비일관적이며 혼란스러운 버튼 조합으로 포트나이트 게임상에서 캐릭터 옷을 사거나 춤을 사도록 하는 퍼크(Perk, 기술)를 획득하기 위해 의도하지 않은 가상통화 매입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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