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2.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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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접 지역 이용 상황과 교통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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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절차 적법,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없었다"
안양시 전경/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들은 지난해 8월 23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며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다른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접 지역 이용 상황과 교통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안양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토지지가 상승분 상당의 이익은 다시 피고에게 환수돼 공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혐의없음을 결정한 데에 이어 법원에서도 안양시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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