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상속·증여에 공시가 적용…세금 59억 덜 부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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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들이 시가 대신 공시가격을 적용해 59억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서에서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잘못 적용한 탓에 상속·증여세가 총 59억원 과소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역삼세무서는 2020년 7월14일 ㄱ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사매매가액 52억원을 확인하고도 공시가격 43억원을 그대로 적용해 증여세 4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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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들이 시가 대신 공시가격을 적용해 59억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16일부터 6월9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먼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유사매매가액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과소 과세한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 유사매매가액 등)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일선 세무서들이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대신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38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서에서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잘못 적용한 탓에 상속·증여세가 총 59억원 과소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역삼세무서는 2020년 7월14일 ㄱ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사매매가액 52억원을 확인하고도 공시가격 43억원을 그대로 적용해 증여세 4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업무담당자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로 잘못 판단하거나(47%), 관련 규정을 미숙지한 것(26%)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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