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고발…"최단거리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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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에 연루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는데 이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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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에 연루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가 최단거리가 아니라 마포구 염리동에서 피고발인을 태우고 도심을 통과했다"며 "내비게이션 추천 최단거리(24.8㎞)보다 수㎞를 우회해 10~2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악의적 권력 남용으로 국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사고 현장에 쉽게 접근하고자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는데 이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닥터카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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