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반격 능력 '한국 동의' 이견에 "일본도 우리 입장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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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해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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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해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영역에 대한 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측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가 포함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직후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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