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충북 교사 2명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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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교사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교원 징계위윈회를 열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C 교사의 징계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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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교사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교원 징계위윈회를 열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교사는 지난 9월 15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뒤따르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8월 25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B 교사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B 교사는 당시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교육지원청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나왔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C 교사의 징계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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