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경찰 무전기록·핼러윈 대책 문건 증거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10·29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재판부는 10·29 참사 희생자들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데이 대비 공문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경찰청 등 기관에 14건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0·29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재판부는 10·29 참사 희생자들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데이 대비 공문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경찰청 등 기관에 14건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유족이 증거보전 신청한 자료 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자료,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 등 13건에 대해선 자료 자체가 없어 보존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자치경찰위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은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등 각 관할 법원에 참사 자료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대전지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891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美 전략폭격기 B-52H·F-22 전투기, 한반도 인근 연합훈련
- 10·29 참사 유가족, 국민의힘 만나 "당장 내일이라도 국조 복귀해야"
-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안 열고 장관들 업무보고로 대체?
- 민주,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 PC 25대 포맷, 조직적 은폐와 조작"
- "군, 40년전 청계산 순직 장병들 유해 제대로 수습않고 화장"
- 오세훈 "전장연에 휴전 제안‥예산안 처리까지 시위 중단 요청"
- 내일 서울 출근길 눈 최고 '8cm'‥제설작업 실시
- 코레일-수서고속철 철도통합 유보‥사실상 '분리 운영' 결정
-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 서울 송파구 주택가서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1명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