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경찰 무전기록·핼러윈 대책 문건 증거보전

김상훈 2022. 12.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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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9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재판부는 10·29 참사 희생자들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데이 대비 공문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경찰청 등 기관에 14건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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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9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재판부는 10·29 참사 희생자들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데이 대비 공문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경찰청 등 기관에 14건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유족이 증거보전 신청한 자료 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자료,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 등 13건에 대해선 자료 자체가 없어 보존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자치경찰위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은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등 각 관할 법원에 참사 자료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대전지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89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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