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허들 낮추니…장애인·노약자도 "키오스크, 어렵지 않네"

김주현 기자 2022. 12.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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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상용화된 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특례 덕분이다.

이에 엘토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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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서 관계자가 장애인과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2.12.07.


"시각장애인이라면 가슴 높이에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청각장애인이라면 손바닥을 보여주세요."(수어 화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상용화된 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특례 덕분이다.

AI 기반 안내 플랫폼 기업 엘토브의 손에서 탄생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지난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이후 수원시 선별진료소와 전남대학교 병원 등에서 곧바로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다.

키오스크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대중화 속도가 빨라졌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한적 목적 외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나 운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키오스크에 이용자를 파악해 돕기 위한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엘토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란 점에선 실증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찬성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촬영 범위 최소화와 카메라 운용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은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의 키나 손동작 등 수치화된 값만을 수집하는 조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해당 서비스는 키오스크에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서비스다.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드를 파악하고 자동높이 조절이나 수어, 음성, 원격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과 수원, 인천, 대전 등 총 7개 지역에서 총 70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먼저 사람이 접근하면 키 높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고, '시각장애인이라면 가슴 높이에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라는 음성과 함께 화면에는 '청각장애인이라면 손바닥을 보여주세요'라는 수어 안내가 나온다. 키오스크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인식하면 맞춤형 서비스 화면으로 UI(이용자환경·user interface)를 전환해 안내를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제품 개발 이후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검증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신청한 사례다. 내년 1월28일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가 정보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배리어 프리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사진제공=엘토브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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