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주범 딸 입양 무효 소송, 21일 첫 재판

김태희 기자 2022. 12.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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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A씨(31)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A씨의 딸 B양에 대한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18년 A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남편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A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남편 측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혼인을 전제로 B양을 입양했는데,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A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는 취지였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B양의 양부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A씨 남편은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계곡 살인사건은 A씨가 공범인 C씨(30)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27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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