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불기소 처분…“법령 위반 아냐”

이승철 2022. 12.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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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과정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8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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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과정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8일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대통령 지인으로 알려진 강원 동해시 지역 사업자 황모 씨의 아들, 권성동 국회의원이 추천했다고 인정한 강릉 사업가 출신 우모 씨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본건 채용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발인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은 보좌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정운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내부절차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 대통령실 근무 적합성 등을 심의해 채용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도록 했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공고, 시험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2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다음 날 권성동 의원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대통령 친척이나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인 인연, 친분 관계를 더 우선시하여 직무적합도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공무원으로 함부로 임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용 사유나 임용 과정에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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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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