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 스케일링 지원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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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보건소는 내년부터 치주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스케일링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생증 또는 학교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관내 만 16~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과병(의)원을 내원하면 구강검진을 통해 치주질환이 있는 학생에 한해 연 1회 스케일링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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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케일링 진료비 지원금액 1인 4만 원
진주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생증 또는 학교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관내 만 16~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과병(의)원을 내원하면 구강검진을 통해 치주질환이 있는 학생에 한해 연 1회 스케일링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진주시보건소와 협약된 치과병원에서만 가능하며 협약 치과 현황은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의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충치와 같은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유도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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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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