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트럭, ‘인천~부산’ 화물 실어나른다…비상 때만 운전대

김영배 2022. 12.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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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오토, 실증 특례 받아 ‘유상’ 운송 진행 예정
자율주행 방식의 간선 화물운송 국내 첫 사례
마스오토의 자율주행 시스템 모식도 및 자율주행 운행 가능 영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유상으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사업이 실증 방식으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간선 화물운송을 자율주행으로 운임을 받고 진행하는 국내 첫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 트럭 개발 회사인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신청 건을 승인했다.

마스오토는 실증 기간 중 11.5톤 트럭 14대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인천~부산 구간에 설정한 실증구역(ODD)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자율주행 레벨은 0~5단계로 구분되며, 레벨3은 비상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되는 단계다. 마스오토는 소비재 위주로 물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노제경 마스오토 이사는 “(특례 승인을 받은 데 따라) 곧바로 실증 사업에 나설 수 있게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무상으로 운송하는 일은 올해 10월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편의점 가맹 사업자인 이마트24와 계약을 맺고, 세종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 방식으로 물건을 나르고 있다고 노 이사는 전했다.

마스오토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이유는 현행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례제도가 있으나, 지역·목적에서 일정한 한계를 긋고 있다. 시장·도지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통상 40㎞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연구·개발(R&D) 목적으로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마스오토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위험성이 낮은 간선 운송이며, 법령 개정 과도기의 영업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보장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다는 특례조건을 내걸었다. 또 정식 허가 근거 규정 신설 때는 해당 법령에 의한 허가를 취득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100만원 내외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장착으로 연료를 최대 15%가량 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기여하고, 장거리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 구간에서 능동 조작이 필요 없게 돼 운전자 피로를 덜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례 승인을 받아 실증 사업 단계로 들어갈 사례로는 두루스코이브이의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도 있다. 주차장 바닥에 카 스토퍼(고정안전시설물) 모양으로 제작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완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두루스코이브이는 실증 기간에 서울·경기·부산 내 주차장에 총 1천 세트의 충전기를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전기 1세트는 키오스크 1대, 카 스토퍼형 충전기 6대로 이뤄져 있으며, 충전기 1대당 5~7㎾급 완속으로 충전하게 된다. 완속 충전이란 대개 3.5~7㎾ 전력량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뜻하며, 완전 충전까지 6시간가량 걸린다.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등 3개사는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례를 승인받아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은 사람들의 식사 장소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둬야 한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확보 등을 특례조건으로 달았다.

이날 심의위 승인을 받은 신청 건은 이들 사례를 포함해 모두 74건(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에 이른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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