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야 '낡은 규제' 선제적 혁신…특례기업 전용 500억원 펀드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500억 규모 정책펀드 등 추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인 '규제 샌드박스' 발굴로, 신산업 트렌드에 맞춘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업계 요구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여부를 심사·검토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규제특례 사례를 발굴·확대한다.
특례과제 승인에 더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500억원의 전용펀드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모두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전략에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4개 분야는 △성과확산형 제도혁신 △사업화 지원 △신속한 법령정비 △운영체계 개편이다.
우선 업계 신청이 있을 경우 특례과제를 심의·검토해왔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탈피, 선제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3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또 미래산업의 발전단계별 규제·제도공백 요소를 찾아 실증한 후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신산업의 태동·육성을 뒷받침한다.
혁신기술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규제리스크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을 규제특례와 자금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나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등으로 '기술이전협의체'를 구성, 사업성 있는 이전가능기술을 도출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매칭해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식이다.
또 민간의 혁신기술·제품을 군(軍)에서 실증하고,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은 조달공급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 및 승인기업 판로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도 추진한다.
이 같은 민군협력 사례로는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규제특례 승인 건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은 민간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술을 군부대에서 시험적용 중인 단계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군 전체에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특례과제 승인 뿐 아니라, 사업화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기업성장과 경쟁력 확보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방안의 하나로 생산성·안정성 전용 R&D 지원을 통해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 수준 이상의 제품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해 시장성·안정성을 꾀한다. 이를 위한 2024년 지원규모로는 생산성 분야 5개 과제에 과제당 3억~5억원, 안정성 분야 2개 과제에 과제당 5억~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승인기업의 자금유치 지원을 위한 500억원의 전용펀드도 신설한다. 5개 부처 6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을 주 투자대상으로 한다.
또 실투자 목적의 VC(voluntary chain, 몇 개의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구입·광고·보관·배송 등을 공동으로하는 수평적 협업조직)를 대상으로 한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이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도 정례적으로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례 대상기업이 사업개시 과정에서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불일치로 실증지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규제사항까지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특례'도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 내 반드시 완료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기업·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성격과 사업특성에 따라 현행 일괄 2년으로 정해진 의 특례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청기업, 규제부처, 국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샌드박스 종합포털'을 구축해 실증·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포털에서는 규제특례 과제신청, 심의, 실증, 법령정비 등 규제 샌드박스 전반에 걸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잇는 정책수단"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 기존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4월 시행에 들어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달성한 승인실적은 74건이다. 5개 부처에 6개 샌드박스(누적 승인건수 327건)가 추진 중인데 단일 위원회로는 가장 많은 건수다.
이를 통해 173개사가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고, 사업개시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성공적인 실증에 따라 규제개선 필요성이 입증된 51개 과제 관련 33개 규제에 대해서는 법령정비도 완료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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