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나혜윤 기자 2022. 12.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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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695명을 심사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72명 등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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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명 심사 결과 627명 구제급여 및 피해등급 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공식화한지 만 11년을 맞은 지난 8월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피해자 추모행사 및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옥시·애경 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20일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695명을 심사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72명 등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는 총 4572명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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