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시즌부터 이물질 사용 시 즉시 퇴장 및 10G 출장 정지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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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시즌부터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는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규칙위원회에서는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주루 장갑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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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제2차 KBO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규칙위원회에서는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주루 장갑에 대해 논의했다.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 또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진에 관한 규칙도 추가됐다.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에는 길이 30cm x 너비 13cm 이내의 장갑만 사용 가능하다.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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