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 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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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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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됐다.
양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상 1심 심리 기한인) 6개월 안에 되겠느냐"고 난색을 보였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참고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해야 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열람해야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열람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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