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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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부결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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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부결처리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상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 관리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에 대해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에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포함돼있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도민 1천92명의 청구에 의해 접수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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