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이 뭐길래...간 기증 약속한 50대 여성 결국

이진경 2022. 1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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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해당 건설사에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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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 적출 이식은 불법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명, 건강,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해당 건설사에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았다.

A씨는 이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실제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수술이 연기됐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까지 발각되며 수술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B 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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