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반칙 투구' 규제 강화…이물질 적발 시 퇴장에 10G 출전정지

권혁준 기자 2022. 12.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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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에서 투수들의 '반칙 투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제2차 KBO 규칙위원회를 열고 투수 이물질 사용시 제재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야구규칙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되고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KBO,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에서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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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경기 중 심판 재량 검사 가능…끈적한 물질 반칙 간주
로진도 승인된 제품만 사용 가능…주루 장갑 크기도 규정
투수에 대한 이물질 검사를 의무화한 메이저리그.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BO리그에서 투수들의 '반칙 투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제2차 KBO 규칙위원회를 열고 투수 이물질 사용시 제재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 전 혹은 경기 도중 심판진에서 '반칙 투구'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투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대팀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하며 선수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한다. 이후 끈적한 특수 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외에 야수나 포수 역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야구규칙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되고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투수들이 사용하는 로진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KBO,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에서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추가됐다.

투수는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은 반칙 투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투수가 손가락이나 유니폼, 로진 등을 이용해 공에 이물질을 묻힐 경우 공의 움직임이 많아져 타자를 공략하기 훨씬 쉬워진다.

메이저리그는 2021시즌부터 투수들의 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KBO는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한 크기를 길이 30㎝ x 너비 13㎝ 이내로 규정했다. 지나치게 큰 장갑을 착용해 주루 도중 베이스를 쉽게 터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자는 장갑을 착용한 뒤 플레이 도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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