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부터 산후도우미·난임시술 지원 대상 확대"

맹태훈 기자 2022. 12.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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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는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8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이 서비스(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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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는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8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이 서비스(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시술 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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