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또 하나의 무법지대…법 원칙 세워나갈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표적으로는 채용 강요, 업무방해, 금품 강요 이런 행태들”이라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70만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현장의 잘못돼있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서 장악돼있는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또 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 주택건설의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전문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력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했다. 정부는 신속히 이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노조 불법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 입장에 환영 의사를 내보였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의장님, 장관님이 우리 고충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노조 측에서) 현장을 막고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사람까지 인력배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폭력이고, 건설 단가가 상당히 올라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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