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청사 점거 민주노총 마트노조원 47명 경찰 고발·처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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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의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점거 및 집회시위에 대해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일 오후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구시는 연행됐던 22명외에도 산격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등 47명에 대해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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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의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점거 및 집회시위에 대해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일 오후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오후 산격동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마트노조원들은 협약식 2시간여 전부터 대강당에서 구호를 외치며 피켓팅을 하는 등 전환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원들의 시위로 인해 행사가 차질을 빚자 대구시는 협약식 장소를 대강당에서 대회의실로 변경했고 노조원들은 대강당에서 일방적인 의무휴업 전환에 반발해 피켓팅을 이어갔다.
경찰은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시위를 벌이던 마트노조원 22명을 건주물침입죄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대구시는 연행됐던 22명외에도 산격청사 점거 및 집회시위 가담자 등 47명에 대해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피고발인(마트노조원)은 민원인을 가장해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난입·점거 및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침입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리력을 이용하여 산격청사 대강당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와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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