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경찰 무전기록 등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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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 전 관련 경찰 공문서 등 모두 14건으로, 서울경찰청 등 담당 기관은 일주일 안에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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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 추후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한 증거는 참사 당일 경찰 무전 기록과 핼러윈 전 관련 경찰 공문서 등 모두 14건으로, 서울경찰청 등 담당 기관은 일주일 안에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 등 13건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자료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증거에 대해선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참사 관련 자료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고,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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