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금품 갈취 혐의' 코인빗 前 회장 1심 무죄

홍민기 2022. 12.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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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과 사내 이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직원 3명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 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이들을 감금·협박·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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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과 사내 이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도구를 이용해 강도 높은 폭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별다른 치료 기록이 없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직원 3명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 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이들을 감금·협박·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고, 피해자들은 이후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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