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차량 추락사건'은 보험금 살인극…공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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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건'의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 B(44)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1)씨를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씨를 둘러싼 두 건의 차량 추락사고 모두 B씨와 동거녀 A씨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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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건'의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 B(44)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1)씨를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동백항 차량 추락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5월 3일 오후 동백항에 스파크 차량이 추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여동생 C씨는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 B씨는 스스로 탈출했다.
해경 수사에서 B씨는 C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백항 사고 한 달 전인 4월 18일 C씨는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스스로 차를 몰고 물에 빠져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C씨는 연명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보험금 수령자는 오빠 B시로 변경한 상태였다.
해경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오빠 B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B씨는 한 달 뒤 경남 김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C씨를 둘러싼 두 건의 차량 추락사고 모두 B씨와 동거녀 A씨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1차 추락사고 당시 B씨와 C씨는 같은 차량을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했는데,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들이 탄 차량을 뒤따랐다. 이후 B씨는 거동이 힘든 C씨를 홀로 차량에 남겨둔 채 A씨의 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재판부는 당시 C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B씨로 돼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이 공모해 C씨의 자살을 방조했다고 봤다.
1차 추락 사고 이후 A씨와 B씨는 C씨의 자동차보험을 A씨 스파크 차량으로 이전하고, 차량 명의자는 C씨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런 행송이 자동차보험을 유효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행위이자 오로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C씨의 사망보험금은 6억 5천만원에 달했다.
B씨는 2차 추락사고 이전 거동이 힘든 C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물가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숨진 A씨는 이에 동행하거나 한적한 장소를 검색해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자살을 방조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거동조차 못 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과 장소를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히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차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 범행 주도나 실행은 B씨가 했고 A씨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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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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