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檢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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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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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과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뒤 작성된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그러나 이달 5일 손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면담 내용에 기반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고, A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취지는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불기소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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