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고발사주'‥핵심 결론 뒤집힌 이유는?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김웅 의원 무혐의 처분 논란
검찰이 고발장 만들어 '셀프 수사' 의혹
재판에서 당시 수사관이 증인 심문에서 진술
"검찰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메시지 전달됐다고 결론"
공수처, 검찰 내부 판단 바뀐 경위 다시 수사하기로
정부·여당 "노조 회계 직접 보고 방안 추진"
정부·여당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노조 회계 비리 부정 문제 발생‥투명성을 높일 방안 필요"
"국가, 노사 중재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자 역할 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고발사주 의혹 일단 어떤 사건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 김성훈/변호사 ▶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발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고발 사건을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한다. 고발이라는 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고발, 피해자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당시에는요.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하고 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쪽을 유포한다면 명목으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고발장이 알고 보니까 손준성 당시 검사가 이 고발장 만들거나 작성하거나 제3자로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전달해서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쪽에 전달해서 여당 측에서 이걸 고발을 하게 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개요였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수사를 하는 주체인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직접 셀프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인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발 사건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바로 검찰의 역할인데 검찰이 오히려 고발을 하도록 소위 말해서 당시 정치인과 공모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했다는 게 고발 사주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그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고 그 전달 받은 사람이 김웅 의원이다, 이런 게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죠.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바탕으로 해서 기소가 됐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고발하도록 했다 해서 기소가 됐는데 당시 이 기소 이후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이 됐는데요. 흥미로운 건 검찰에 이첩이 된 다음에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기존의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기소에서는 손 검사와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공모해서 이 사건이 이뤄졌다는 게 내용이었는데 김웅 의원과 관련된 처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전달 경로도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으로 바로 전달된 게 아니라 제3의 인물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다시 문제가 된 이유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다면 이제 손 검사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으니까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수사를 했던, 초기 수사를 하고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에서 기소가 됐는데 수사를 했던 담당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재판에서 말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증인 심문을 했는데 당시 수사관은 수사 결론이 소위 말해서 손준성 검사에게 김웅 의원으로 직접 전달하고 김웅 의원에서 조성은 씨로 전달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합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앵커 ▶
당시 최초 수사팀은 이것이 손준성 검사에서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웅 의원에게흘러들어갔다. 그 내용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다는 내용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수사 결과 그 결과를 내렸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그 진술 내용과 최종적인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왜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최종에 달라졌다는 건 최초 수사팀은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직접 전달이 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최종에서는 손준성에서 김웅까지 가는 과정에 누가 끼어들었을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었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 관계인데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최초 수사란 결론이 완전히 중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결론이 뒤집혔는데 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이게 증인 심문에서는 결과적으로 초기 수사팀에 대해서만 증인 심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불기소를 내린 수사팀이 아니었으니까 왜 이 결론과 달라졌는지를 이 심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발사주 의혹이 관심을 끌었고 핵심이 되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공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합해서 셀프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게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지금 김웅 의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처분 결론을 보면 이런 공모가 없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해서 기소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서 결국은 최초 수사팀이 그 정도로 확신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뒤의 수사팀에서 생각했던 제3자의 개입 여부와 가능성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다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3자의 개입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과 정보의 결과에 포렌식 결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최초 수사팀이나 뒤의 수사팀이나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 앵커 ▶
그래서요.
◀ 김성훈/변호사 ▶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초기 수사에 있어서의 부실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뒤의 수사에 있어서 일정한 부실함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둘 중에 한쪽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 김성훈/변호사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엄밀함과 혹시라도 엄힐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힐 필요가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떤 고발을 받으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자기가 나서서 고발장을 썼다는 게 어떤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검찰을 수사한 검찰이 행위를 한 검찰을 봐줬다는 의혹까지 새로 발생한 거군요.
◀ 김성훈/변호사 ▶
행위를 한 의원이 그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 손준성 검사 자체는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으니까요.
◀ 앵커 ▶
그 의원도 검찰 출신이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다면 만약에 그 결론이 맞다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가 이거를 작성해서 고발 사주를 했다는 기존의 공수처의 기소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두 국가 기관 간의 판단이 달라졌는지 사실은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좋아도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결론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금방 같은 국가 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바뀔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우리가 안 그래도 많은 정치적인 쟁점과 영향력 있는 이슈들을 다 수사 기관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과 이유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때 왜 수사는 전부들 갸우뚱하게 하는지. 참 한번 짚어보기는, 끊임없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결국 이제 공수처의 존재 이유나 혹은 존폐론이 나올 때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은 검찰이 스스로 검찰을 수사하거나 범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외부 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의 신뢰성에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론과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후의 수사의 경과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동안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을 때 수사 중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결론의 수사가 너무 많아서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힘은 들추는 것보다 덮는 것에서 나옵니다. 뭔가를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밝힐 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소조차 안 하고 사건을 덮어버리게 되면 증거 불충분이다, 증거를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안 찾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 찾는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겨죠.
◀ 앵커 ▶
말씀하신 부분이 기소, 독점에 대한 폐단. 그런데 공수처가 기소를 만약에 공수처가 없었다면 기소권이 없다면 이것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검찰의 김웅 의원에 대한 최종적인 무혐의, 불기소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간극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하나가 더 옳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적어도 각 기관이 그런 결론이 크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조에 회계 장부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현행 노조법에서도 기본적으로 회계관련된 정보와 내용을 정부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다만 지금 노조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회계를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계를 보고할 의무 자체는 노조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계 자료를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300인 이상의 대형 노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인을 별도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 회계의 내용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행정청에 계속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국가가 돈을 주건 안 주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국가가 돈을 주건 안 주건 상관없이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쓰면서 회계 보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예산을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노조에서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느냐고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저런 소위 말하는 국가의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또 사회적인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법에 따른 기구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회계자료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그런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가 언뜻 들어도 노조와 국가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노도에 대한 압력, 이런 거로 비칠 수도 있겠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조에 대한 어떤 국가의 개입. 국가의 권력 행사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노조의 회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회계 비리와 부정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이러한 국가의 관여가 노조에 대한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어떤 제한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지를 사실은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으로서는 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야당이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 노조의 회계를 일일이 보고 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회계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들은 법안이 이래로 통과되지 않겠지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노조의 반응은 아직 보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의 투명성도 물론 중요하겠죠. 회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분명히 처벌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국가가 들여다 본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국가라는 게 뭔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노조는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의 권리 의무,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국가는 사실은 노 측 편도 아니고 사측 편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 앵커 ▶
당연한 원론이겠죠.
◀ 김성훈/변호사 ▶
사용자들과 노조가 대립하는 건 사용자와 노조가 대립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또 사용자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거를 잘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다면 국가에게 회계 보고를 하는 것. 국가는 공화국의 정신을 상징하니까. 문제가 없겠죠.
◀ 앵커 ▶
누가 시위를 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어떤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국가와 노조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많아서. 그 과정에서 국가가 회계 장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노조 입장에서.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결국 국가가 대립 당사자처럼 노조는 국가와 적이다 혹은 우리는 무조건 노조와 대립하는 관계도 설정하겠다고 하면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회계 감독이라는 부분도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독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37840_3572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美 전략폭격기 B-52H·F-22 전투기, 한반도 인근 연합훈련
- 10·29 참사 유가족, 국민의힘 만나 "당장 내일이라도 국조 복귀해야"
-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안 열고 장관들 업무보고로 대체?
- 민주,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 PC 25대 포맷, 조직적 은폐와 조작"
- "군, 40년전 청계산 순직 장병들 유해 제대로 수습않고 화장"
- 오세훈 "전장연에 휴전 제안‥예산안 처리까지 시위 중단 요청"
- 내일 서울 출근길 눈 최고 '8cm'‥제설작업 실시
- 코레일-수서고속철 철도통합 유보‥사실상 '분리 운영' 결정
-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 서울 송파구 주택가서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1명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