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친족 범위 축소…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줄어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 범위가 내년부터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총수 혼외 자녀의 생모 등은 총수 일가에 새롭게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대기업 집단 지정 때부터 총수의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5촌)이나 외종사촌 등은 총수 일가에서 제외된다.
총수 일가는 계열회사 주식 보유 현황 등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진다. 총수 일가 범위 개정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총수 있는 66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 대상 총수 일가 친족 수가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로 보는데, 내년부터는 혈족 5·6촌이나 인척 4촌이 보유한 지분을 빼고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혈족 5·6촌이나 인척 4촌이라도 지분이 1% 이상인 경우는 총수 일가로 본다.
종전에는 총수 일가 범위에 없었던 혼외 자녀의 생부나 생모도 내년부터 총수 일가에 포함된다. 혼외 자녀는 지금도 총수 일가에 포함되지만, 혼외 자녀의 생부·생모는 총수 일가로 간주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방침과 달리 혼외자의 생모 등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총수 일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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