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산장려금 720만→1080만원 확대지원

서순규 기자 2022. 12. 20.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한다.

첫째‧둘째‧셋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한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와 출산산모부터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맞이 축하금, 모든 출생아로 확대 실시
고흥군청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한다.

첫째‧둘째‧셋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건강회복비'로 변경된다.

건강회복비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내 산부인과 활성화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분만 장소, 소득 정도, 장애 유무에 따라 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와 출산산모부터 적용된다.

또한 월 30만원씩 지급해왔던 0~1세 영아수당은 아이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지원금액은 0세 70만원, 1세는 35만원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백일사진 촬영권 △쌍둥이 출산 행복축하금 △다자녀가정 우대증발급 △보육비 지원 △관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오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20일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임신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