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자해시도 안타까워…정진상 공소장은 표현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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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를 한 데 대해 검찰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20일)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업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며 "공범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를 떠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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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를 한 데 대해 검찰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20일)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업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며 “공범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를 떠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도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의 260억 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정황은 대부분 확인됐다며 추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다른 은닉 재산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감한’ 내용 빠진 정진상 공소장…“정제된 표현으로 바꾼 것”
한편,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의 일부 표현이 앞선 구속영장과 달리 바뀐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정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일부 내용을 공소장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수익을 정 실장 등에게 주겠다고 하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보관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를 남욱 변호사 등으로 미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표현한 부분,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전달할 때 CCTV를 피해서 계단을 올라갔다’ 등의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이에 수사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이란 정제된 표현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공소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과 내용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수사 내용이나 결과는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하나하나 바뀐 이유를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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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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