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연내 국회 통과 호소"

최명신 2022. 12.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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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제도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 근로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연장 근로제가 이대로 올해 일몰 종료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영세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수적인데 여야 시각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 요청대로 연장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63만 개로 60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1%가 추가연장 근로제를 활용 중이고, 일몰 도래 시 인력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75.5%에 달한 만큼 사정이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임권목 / 금형업체 대표 :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쁘면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당연한 거죠. 납기 못 맞추든지, 수출 납기 못 맞추든지 아니면 납품 못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일몰 연장 법안이 무산될 경우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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