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내년부터 확대

이종재 기자 2022. 12.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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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전 군민 대상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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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및 야생동물피해, 개물림사고 등 보장 항목 추가
인제군청 전경./뉴스1

(인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전 군민 대상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지,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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