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김효선 기자 2022. 12.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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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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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투협,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내년 1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평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권유정 기자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해야 했지만, 사모펀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운용사는 평가사에게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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