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제도 개편…편의·안전 강화

김희수 2022. 12.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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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등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온라인 증빙사진으로 검사 대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재검사, 재검사 촬영 간소화와 같은 국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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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검사 제도 내용. 교통안전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등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 편의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재검사 기간에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 확대한다. 또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을 중량 3.5t 이하에서 전체 경유자동차로 늘린다. 아울러 LPG 자동차 가스누출 방지를 위해 용기 부식여부 검사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온라인 증빙사진으로 검사 대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안에 한해 정비를 거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재검사, 재검사 촬영 간소화와 같은 국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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