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품 고수익 보장" 600억대 투자금 가로챈 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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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물품을 비싸게 되팔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대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회사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상무 B씨와 부장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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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매 물품을 비싸게 되팔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대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회사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상무 B씨와 부장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세관 공매 물품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아 매월 투자금의 5%를 수당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연 120%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천702회에 걸쳐 약 69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실제 공매 과정에 전혀 입찰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당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해오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어오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농수산물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진주 등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이어갔다.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 D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사비로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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