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 위탁 공모 '부적정'…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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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가 지난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남구청장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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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가 지난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울산지역의 한 농업경영인 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실지감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3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자 모집 공고를 냈고, A단체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남구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해 4월 A단체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5일 남구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 A단체는 2개월이 지난 12월 17일이 돼서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절차를 밟았고, 사업자로 선정된 지 9개월 가까이 된 올해 1월 12일 남구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자격 등을 갖춘 자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 공고에는 공모 참가자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당시 A단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대신 단체 소속 회원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만 제출했다.
이에 남구는 '단체 회원이 자격을 충족하면 단체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구청 자문변호사의 구두 의견에 따라 A업체가 자격을 갖춘 것이라 판단했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자문의견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고 해당 자문변호사가 이미 퇴직한 상태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의 영업등록증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생산한 수산물 등만 학교에 납품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체가 생산한 식재료는 납품할 수 없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남구청장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당시 구청 자문변호사는 여러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참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업무처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A단체는 조만간 내부 총회를 열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A단체의 위탁업무 계약기간은 올해 1월 25일부터 3년간이다.
남구의 올해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예산은 시비와 시교육청 지원금을 포함해 총 32억원 규모다.
이 사업을 통해 남구지역 62개 초·중·고교 학생 3만3547명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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